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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제16조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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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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