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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조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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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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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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