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조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