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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제19조

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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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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