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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21조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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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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