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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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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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