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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제23조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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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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