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3조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