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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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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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