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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6조의2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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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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