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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8조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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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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