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