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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정원의 운영ㆍ관리

제18조의6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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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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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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