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18조의7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