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1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