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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3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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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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