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3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