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등 지원
제18조의14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람회 등 지원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