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제12조의3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 2.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 3.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