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5조–제20조 · 2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조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제7조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2조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제12조의2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제12조의3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 2.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 3.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제12조의4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2.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3.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 4.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5.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3조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4조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3.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4. 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 변경 및 폐지 등 2. 공공서비스 목록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통 및 처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5조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제15조의2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제16조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제17조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제18조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유사ㆍ중복성 2.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창구의 통합 필요성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20조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