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제7조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