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접수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전자문서의 서식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의 서식이 관계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조 삭제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인증업무의 수행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인증관리센터와 제8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
제30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는 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2.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등이 대결(代決)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인증서의 이용 제한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인증기록의 보관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제35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연계ㆍ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활용하는 것이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것에 비하여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목적, 연계대상 정보 내용과 범위, 연계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연계ㆍ통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의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3 삭제
제35조의4 삭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원격근무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
2. 행정전자서명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하는 방법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지문 등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