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32조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