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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5조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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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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