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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5조의6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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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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