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5조의6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