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의5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