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근무
제36조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