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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제92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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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제78조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ㆍ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78조의2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제78조의3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78조의4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계획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전자정부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하여 수행한 실적 4.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 5.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

제78조의5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제79조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종 지역정보의 통합적 관리 2. 행정정보, 공간정보, 현장정보 등 지역정보 간의 효율적 연계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4.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지역정보서비스 공통기능 제공 5. 행정정보를 통합할 때 관련 표준의 준수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80조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

제81조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의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시범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2조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3조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성과 분석 및 진단

제84조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제85조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①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ㆍ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6조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제87조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88조

제8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업무의 위탁

제89조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제9호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4.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ㆍ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91조

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2조

제9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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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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