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2조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