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78조의5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5(표준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