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제78조의3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