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추진
제81조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의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시범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