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제85조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①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ㆍ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