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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제52조의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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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대상기관

제39조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범위,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40조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41조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그 밖의 근거 9.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등록 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ㆍ운영ㆍ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42조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7. 정보파일의 보호 및 품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훼손ㆍ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정합성(整合性)ㆍ무결성(無缺性) 및 신뢰성 등 행정정보의 품질에 관한 사항 8.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영 9.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및 필요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제43조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행정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7.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지표 또는 그 변화 추세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나. 중앙행정기관등이 발간한 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목록 등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이용 신청

제44조

제44조(공동이용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제45조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의 제한 2. 공동이용의 방식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충 4.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ㆍ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5.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6.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 분담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8.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또는 보호장치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 요청을 받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기관,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제46조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이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7조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2. 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9조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ㆍ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50조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제51조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 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 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제51조의2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④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말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52조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급의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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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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