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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40조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작성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사한 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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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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