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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7조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2. 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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