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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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별 계획의 점검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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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