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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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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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