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기관별 계획의 점검

제4조의3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