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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조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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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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