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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50조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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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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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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