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41조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그 밖의 근거 9.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등록 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ㆍ운영ㆍ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