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80조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 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