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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제79조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종 지역정보의 통합적 관리 2. 행정정보, 공간정보, 현장정보 등 지역정보 간의 효율적 연계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4.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지역정보서비스 공통기능 제공 5. 행정정보를 통합할 때 관련 표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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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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