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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78조의4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계획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전자정부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하여 수행한 실적 4.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 5.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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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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