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제87조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