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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91조

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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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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