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25조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