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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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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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