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유사ㆍ중복성 2.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창구의 통합 필요성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