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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20조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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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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