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2. 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시설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점포ㆍ공장ㆍ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의 발전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